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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188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1,5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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