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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513 | 양도 | 1991-06-04
문서번호

재일01254-1513 (1991.06.04)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620, 1990.12.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7월에 ○○구 ○○동에 대지 33평 건평 20평인 구옥을 샀습니다.

집을 구입하기 3년전부터 ○○구 ○○동에 살고있고 직장도 ○○동이라 ○○동에서 다니기도 멀고 돈도 모자라 들어가 살수가 없어 직장있는 ○○동에서 세를 얻어 사느라 보유만했지 주민등록을 ○○동 집으로 옮기지 못하였다가 고향인 ○○도 ○○로 이사를 와서 세를 얻어 세탁소를 사업자등록신고하고 개업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사정상 팔려고 하는데 팔면 양도세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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