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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4 2017가단373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62,400원과 2016. 7. 11.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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