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8.29 2017가단29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2.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2.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