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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140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400,000원과 2015. 5. 2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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