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280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