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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18 2016가단13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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