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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20 2013고정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무선모형자동차 쇼핑몰 E에 전화하여 시가 1,621,800원 상당의 무선모형자동차 2대를 보내주면 바로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선모형자동차 2대를 수화물로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치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하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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