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와 감면의 종합한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150 | 조특 | 1995-05-11
문서번호
재일46014-1150 (1995.05.11)
세목
조특
요 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됨
회 신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4 개정세법 주요내용』P87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개선의 적용시기 및 적용례로 1994.01.01∼1995.12.31까지는 감면 종합한도 없이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 1995년 4월 양도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은 종합한도 없이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