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99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1. 8. 26. 피고에게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유한회사 C을 5,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인수대금 중 1,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4,000만원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