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468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가소2220176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가소2220176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