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2016 고합 1195』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 피고인 및 방조범 E의 지위]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수산물 도 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의 대표이고, E은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I( 이하 ’I‘ 이라 한다) 의 대표이다.
[ 기초사실]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K은 J의 대표이사였다.
L 조합 1호( 이하 ‘ 위 조합’ 이라 한다) 는 업무집행조합원인 J, 유한 책임 조합원인 주식회사 M, 특별조합원인 농식품 투자 모태조합[ 농림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 수산식품 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림 축산식품 부와 해양 수산부가 농업정책자금을 투자 하여 만든 농림 수산식품 모태 펀드( 투자관리 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 원이 펀드를 관리함) 가 자금을 출자 하여 설립한 조합 임] 이 각 20억 원, 60억 원, 80억 원을 투자( 출자비율 12.5%, 37.5%, 50% 임, 다만 주식회사 M가 지분을 J에 양도 하여 사실상 J 와 농식품 투자 모태조합이 1:1 비율로 출자 함) 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업무집행조합원인 J는 위 조합을 통하여 수산물의 유통 ㆍ 가공 ㆍ 판매 ㆍ 구매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K을 대표 자로 하여 특수목적법인 (SPC) 인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C’ 라 한다), 피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