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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5 2019구단437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9. 1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0.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장에 난민인정신청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나, 난민인정 심사절차에서 주장하였던 것과 같은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 면접 당시 진술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원고는 카자흐스탄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B 및 불법 테러단체인 C의 조직원들로부터 C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2017. 4.경부터 2017. 9.경까지 B 및 C의 조직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였으며, 전화를 통한 위협도 수차례 당하였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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