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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1.16 2018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3:2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모텔 앞길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갤로퍼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거리,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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