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685 (1992.07.06)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원이 공유로 소유하면서 그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형제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원이 공유로 소유하면서 그 중 1인이 자기 처분을 형제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2.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02, 1991.07.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삼01254-2202, 1991.07.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첫째, 저는 어머니, 동생과 같이 주택 1동을 세사람 똑같이 1/3씩 공유로하는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자는 1988년 09월 28일이고 그집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지도 오늘 현재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하여 동생을 본가시켜야 할 형편 되어 동생이 소유한 지분 1/3을 형앞으로 매도 하였을때 동생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갑설” 공유지분 소유권 일부 매매도 1가구 1주택 요건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양도세가 면제된다.
“을설” 공유지분의 구성원 전부가 매도하였을 때에만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므로 공유 지분 일부 매매는 양도세 언제 요건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둘째, 본인(김○○)은 현재 생년월일이 1964년 08월 09일이니깐 만28세입니다. 이때 동생지분 1/3을 취득하였을때 자금 출처를 조사받게 되는지, 저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군에서 제대후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3년이상 하였고 지금도 근무중이며 그 주택의 방일부를 전세놓고 그 전세금 전부(약 20,000,000원)로 동생을 결혼시켜 분가시키려고 하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 되었을때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되는지
“갑설” 직장 재직 증명과 기타 봉급수령 명세서를 구비하고 전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던 자금 출처 조사에서 면제된다.
“을설” 연령적으로 미달되고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아니함으로 조사 대상이 되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며 증여세를 부과받게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