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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1 2018가합15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958,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8.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8. 22.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D, E, F 지상 빌라 G동 8세대(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이하 위 각 세대를 합하여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P조합 용인수지지점(수익한도금액 1,742,000,000원)으로, 2순위 우선수익자를 원고(수익한도금액 32,500,000원)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경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중 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의 수익한도금액을 780,000,000원으로 경정하였다.

제22조 (처분대금 정산방법) ① 수탁자는 처분대금 등에서 환가절차에 따른 정산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가. 비용 : 전기, 수도, 관리비, 보험료, 신문공고료 등

나. 보수 :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처분수수료 및 미지급 재산관리 수수료

2. 신탁등기 전 소액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3. 신탁등기 전 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범위 내),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피담보채권, 단 이들 간의 순 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4. 수탁자에게 반환의무 있는 임대차보증금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우선수익자의 채권

6.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위탁자)에게 지급 ② 처분대금 정산 시기는 처분잔대금 수납 이후로 한다.

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중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정산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빌라 등을 완공한 후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20828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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