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1. 11. 15.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의 처 C이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1. 7. 7. 16:20경 C 등 D의 채권자들과 함께 D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자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D을 원고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에 강제로 탑승시켜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ㆍ관설 주민 센터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D을 감금하였다.
나. D은 원고를 포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한 4명을 감금치상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1. 10. 19.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11.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B)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2. 2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관계법령 및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처 C이 어렵게 모은 돈을 D에게 빌려주었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D으로부터 근저당권이라도 설정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감금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안이 경미한 점, 원고는 고령으로 당뇨 및 심장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원고는 생계비 및 치료비를 벌기 위하여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뻥튀기 등을 팔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혹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