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취소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의 처 C이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1. 7. 7. 16:20경 C 등 D의 채권자들과 함께 D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고자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D을 원고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에 강제로 탑승시켜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ㆍ관설 주민센터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D을 감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B)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처 C이 어렵게 모은 돈을 D에게 빌려주었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D으로부터 근저당권이라도 설정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감금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안이 경미한 점, 원고는 고령으로 당뇨 및 심장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원고는 생계비 및 치료비를 벌기 위하여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뻥튀기 등을 팔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12. 9. 대통령령 제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91조 제1항 [별표28 제2호 제13목, 제92조 제2호 다목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