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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나205837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양주시 E, F 부지에 D 복합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자이고,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이다.

G는 원고 A과 원고 B의 각 대표이사로 원고들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피고는 2012. 6. 4. 원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빌딩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양주시 D 복합빌딩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경기도 양주시 E, F

3. 착공년월일: 2012. 6. 11. 4. 준공예정년월일: 2013. 6. 10. 5. 계약금액: 9,900,000,000원(부가세 포함)

8. 기성부분금: 착공 후 2개월은 월 1회 간격, 이후는 2개월에 1회 간격 기성 11. 지체상금율: 0.01%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0.01%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A

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협약 1)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정해진 준공기한(당초 2013. 6. 10.로 예정되었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2013. 10. 29.경 준공일을 2014. 2. 28.로 미루었다

)을 지키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신탁사(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고 A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 A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그 돈을 건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 사건 빌딩 신축공사의 하도급 업체들은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1차 협약서> 내용: 수급인(원고 A)의 담보물 500,000,000원 설정 사유: 도급인(피고 의 이 사건 빌딩을 수급인이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 중 도급인에서 지급된 기성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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