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가합449
부동산 개발 컨설팅 비용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