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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2165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35,793원과 그 중 29,389,813원에 대하여 2000. 4. 20.부터 2004. 7.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3의 다.항 중 ‘보증료 117,200원’부분은 ‘보증료 117,020원’으로 변경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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