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323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3년도에도 이 사건과 동종의 모욕죄로 공소 기각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