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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07
무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피고인 C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2014. 1. 23. 항소를 제기한 뒤, 피고인 B은 2014. 2. 20.에, 피고인 C은 2014. 2. 22.에 각각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각 그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D의 항소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일괄하여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D 및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D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A이 Z(변경전 AA, 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 지입차주인 AE과 AB(변경전 AC, 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 지입차주인 V에게 ‘지입차량을 매각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이 수사가 진행되자 AE과 V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숨기고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만약 횡령죄로 벌금형이 나오면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AE, V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을 당시 위 차량들에 수억원 상당의 저당권과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량들을 대포차량으로 매각하는 것을 예정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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