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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6 2018가합50073
구상금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865,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등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6. 8. 26.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보험자 ‘F조합’, 보증내용 ‘우육공급계약 및 돈육공급 추가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지급보증’, 보험기간 ‘2016. 8. 25.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보험금액 ‘2억 원’으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 D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향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피고 B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2017. 12. 19. 피보험자인 F조합에게 보험금 188,865,769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 D의 부동산 처분행위 피고 D은 2017. 4. 24.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B, C : 갑 1 내지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구상금 188,865,769원 및 이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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