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고단7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2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67 세) 가 운영하는 E 여인숙 305호에서 약 1년 동안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3:30 경 위 여인숙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여인숙 카운터에 찾아가 방문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치면서 큰 소리로 " 너 이 개새끼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시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잠을 자는 다른 투숙객들을 깨우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간이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