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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22 | 양도 | 1995-01-17
문서번호

재일46014-122 (1995.01.17)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 참조.붙임 :※ 재일01254-2231, 1992.09.0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아파트 1가구를 6년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주민등록)는 다른곳에서 하고 있으면서 위 아파트를 계속 전세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

1994년 12월에 아파트 1가구를 더 매입하였는데 1995년 5월까지(6개월 이내) 먼저 소유의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부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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