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지국 복원청구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는, ‘기존 기지국’의 위치, 면적, 건축물 종류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복원’의 의미도 불분명한 등 구체적인 이행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없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제1심 법원이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TRS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피고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2016. 7. 29.위 통신 기지국을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은 이용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상 손해 5,00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위 기지국 철거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무전통신사업을 TRS무전통신에서 LTE무전통신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지국을 철거하였고, 2015. 6. 12. 원고가 소속된 C회사(원고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공한 무전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에 TRS무전통신 서비스의 종료 및 LTE무전통신 서비스의 론칭을 안내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회사는 같은 달 18일부터 23일까지 소속 기사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