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11:49 경 인천 남구 인하로 100 인 하대학교 B 건물 2호 관 250호 강의실에서 피해자 C이 책상 위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노트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의견) [ 피고인은 피해 자가 놓고 간 노트북을 돌려주기 위하여 이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법 영득의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트북을 점퍼로 싸서 가지고 나갔고, 분실물 신고 등 소유자를 찾아 주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 한 다음날 피해자와 같은 수업이 있었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노트북에 대해 물었을 때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노트북을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품이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