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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정169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12:15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백화점 지하 2 층 G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H(19 세) 이 커피를 주문하며 가방에서 떨어뜨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9,000원 상당의 이어폰 (bose)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압수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습득한 이어 폰를 분실물 센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카페 내 카운터 앞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어폰을 주운 후 카페 종업원 등에게 분실물 습득사실이나 분실물 보관 가능 여부 또는 분실물 센터의 장소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백화점 내 분실물 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습득한 이어폰을 자신의 자동차에 보관하여 부산까지 내려간 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다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야 비로소 이어폰을 경찰에게 임의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법 영득의사가 다소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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