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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07 2016고단2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11. 02: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신체접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우측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18. 22:0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노래방 내에서, 피해자가 입맞춤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27. 20:1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가해자로 되어 있는 형사사건의 선처를 호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에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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