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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5 2019고단143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운전자 C는 1995. 7. 26. 10:00경 인천 북구 가좌동에서 피고인 소속 차량인 D 스카이너 덤프트럭의 3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3톤의 산업폐기물을 적재한 채 경기 화성군 E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사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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