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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계좌 압류 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565 | 지방 | 2014-03-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565 (2014.03.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2009.1.13. 압류를 해제한 후 5년 이내인 2013.3.7. 금융계좌를 압류하여, 처분청은 지방세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계좌 압류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1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0.2.28.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 면적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상호 : OOO)으로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2001.2.10. 해당면적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OOO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위 취득세액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동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던 유흥주점으로부터 향후 발생할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 2004.6.16.과 2004.6.23. 각각 압류(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고, 동 가맹점 계약은 국세청의 유흥주점에 대한 직권 폐업으로 2006.5.30. 해지 되었으며, 처분청은 동 압류를 2009.1.13. 해제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8. 쟁점부동산 경매OOO로 수령한 배당금 OOO원 중 OOO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세액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06.2.22. 결손처분 하였다가 청구인의 OOO 유가증권 계좌에 대해 잔고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2012.6.15. 쟁점체납세액 중 9,652,660원을 부분 결손취소한 후, 2012. 6.18. 동 계좌를 압류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중단된 소멸시효 기산일을 압류목적물인신용카드 매출채권 관련 가맹점 계약이 해제된 2006.5.30. 또는 결손처분일인 2006.2.22.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체납세액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쟁점압류처분은 무효이므로 2013.3.7.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압류처분은 유효하여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2013.3.12.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6.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11.27. OOO지방법원에 파산 면책신청OOO하여 2009.11.4. 파산선고를, 2009.12.9. 면책선고를 받았으므로 파산 신청 전에 발생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처분청의 징수권도 소멸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청구인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 대하여 국세청의 직권폐업 결정으로 OOO 주식회사와OOO주식회사와 체결하였던 가맹점 계약이 2006.5.30. 해지 되었으므로 압류대상 목적물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인 채권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2006.2.22. 결손처분 하였으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2006.2.22. 또는 2006.5.30. 새로이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2011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처분청이 2012.6.15. 쟁점체납세액 중 일부에 대해 부분 결손처분 취소 후 청구인의 유가증권 계좌를 압류하였는 바, 부당한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에 파산선고에 따른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부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조세채권은 책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2009.12.9. 파산선고에 따른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처분청의 징수권은 소멸되지 아니하여 쟁점압류처분 당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쟁점압류처분 당시에는 청구인이 유흥주점을 영업 중이어서 압류대상 목적물이 존재하던 상태에서 압류가 이루어진 후 목적물이 없어졌으므로 유효한 압류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2006.5.30. 청구인의 폐업으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2009.1.13.에서야 압류해제 하였다 하여 이를 중대·명백한 행정행위의하자라고는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압류해제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압류처분은압류해제 시점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를 해제한 2009.1.13.부터 새로이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이 경우 소멸시효 완성전인2012.6.15. 쟁점체납세액 중 일부에 대해 부분 결손처분 취소 후같은해 6.18. 동 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압류해제 민원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파산신청 전에 발생한 지방세 채권의 파산선고 후 면책 여부

②압류처분 이후 압류 목적물이 소멸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없어져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내역상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0.2.28.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 면적이 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2001.2.10. 고급오락장 용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12.8. 쟁점부동산 경매OOO로 배당금 OOO원을 수령(당초 OOO원을 수령하였다가 취득세 등 중가산금과 가산금 일부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근저당권 법정기일보다 늦어 OOO은행에 OOO원을 반환하였음)하였고, 이 중 OOO원은 2002년 이후에 발생한 주민세, 사업소세, 재산세 등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당시 쟁점부동산 취득세 등 총체납세액 OOO원(가산금, 중가산금 포함)에 일부 충당하였으며, 남은 체납세액 OOO원에 중가산금 2회분 OOO원을 가산한 쟁점체납세액 OOO원을 2006.2.22. 결손처분 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내역상 처분청이 청구인이 체납한 취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압류처분 등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01.2.10.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쟁점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운영 중이던 유흥주점이 2006.5.30. 직권폐업 되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나중에 인지하게 되어 2009. 1.13. 쟁점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 유가증권 계좌에 대해 잔고가 있는사실을 확인하여 2012.6.15. 쟁점체납세액 중 OOO원을 부분 결손취소 한 후, 2012.6.18. 청구인의 유가증권 계좌를 압류하였다.

(3) 청구인은 2009.11.4.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OOO를, 2009.12.9. 면책OOO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 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15193 판결 참조), 이 건 청구인은 2013.3.7. 쟁점압류처분 해제를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쟁점압류처분은 유효하여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2013.3.12.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는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포함되는 거부처분으로서 불복대상이라 할 것(조심 2011지127, 2011.5.31. 참조)이며, 위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6.3.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에 파산선고에 따른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조세채권은책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춘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2009.12.9. 면책OOO 받았다하더라도 처분청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징수권은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6)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방세징수권의 시효 중단 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결손처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압류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이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에 입각한 것으로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없거나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두47418, 2009.6.11. 판결 참조).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압류해제를 처분청에 요청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점,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없거나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당초 압류대상 목적물이 존재하던 상태에서 쟁점압류처분이 이루어졌다가 압류 이후에 목적물이 소멸한 것이므로 동 압류의효력은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한2009.1.13.까지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손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40조에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결손처분일인 2006.2.22. 또는 가맹점 계약 해지일인 2006.5.30.부터 새로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고려할 때, 이 건 쟁점체납세액의 중단된 소멸시효는 처분청이 쟁점압류처분을 해제한 2009.1.13.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2.6.15. 쟁점체납세액의 부분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2012.6.18. 청구인의 유가증권 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압류해제 요청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제96조【결손처분】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6조【면책의 효력】면책을 받는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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