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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래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장거래금액으로 확정한 금액이 정당한 금액인지의 여부 및 면허취소를 함에 있어 적용한 근거법령의 적정성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2227 | 기타 | 1996-11-25
[사건번호]

국심1996구2227 (1996.11.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법인이 주장하는 법률유보 및 법률에 의한 행정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의 근거없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OO법인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개인적공급 및 사업장증여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6서0948

[주 문]

심판OO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OO법인은 대구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사업장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하고 있던 법인으로 같은사업을 영위하는 (유)OO주류(대구시 서구 OO동 OOOOO 이하 “OO외 법인”이라 한다)가 무자료 주류를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혐의로 93.1.1~3.31까지 3개월간 주류판매정지 처분을 당하자, OO법인과 OO외법인은 OO외 법인 소속의 운반차량 및 배달인력을 OO법인에게 대여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OO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주류 461,499,544원을 기존거래처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OO법인의 명의로 발행·교부하였다.

OO법인은 93.1기 총 주류 판매금액 1,978,740,664원중 461,499,544원을 위장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주세법 제11조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 1항 지정조건 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96.3.21 OO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OO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8 심사OO를 거쳐 96.6.17 심판OO를 제기하였다.

2. OO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OO주장

(1) OO외 법인이 무자료거래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3개월간 판매정지처분을 당하자 OO법인이 판매정지처분기간동안 잠시 맡아 물건을 공급해 주고 OO법인의 이득을 취한 것이며 갑자기 늘어난 거래처 때문에 부족한 차량과 인원을 OO외 법인으로부터 임차해 쓴 것이며, OO법인으로서는 정당하게 자신의 물건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OO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

(2) 처분청이 OO법인에게 위장거래금액으로 제시한 461,499,544원은 OO외법인의 거래처중 OO법인이 인수받은 200여개의 영업장의 93.1.1~3월까지의 총주류매입액을 단순합계한 금액이며, 단지 OO외법인의 거래처중 극히 일부 업주들로부터 받은 확인서만을 이유로 OO법인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함은 위장거래금액으로 간주한 정확한 금액과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위법이다.

(3) OO법인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OO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법령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등의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20/100이상인때는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다는 주세법 제18조 제1항 1의4호 규정은 95.12.29 신설되었고, 동법 부칙 제1, 2, 3항의 규정은 96.1.1 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OO법인의 행위도 위 규정 신설전에 일어난 행위임으로 새로이 규정된 처벌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개정전 주세법에는 주류판매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한바 없고 단지 세무서장이 정한 면허발급부관인 지정조건에서 위반사항을 정하여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 및 법률에 의한 행정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1) OO외법인은 무자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93.1.1~3.31까지 3개월간 주류판매정지 처분을 당하자 면허정지기간 동안 기존거래처의 보전을 위한 방편으로 OO외 법인 소속의 운반차량 및 배달인력을 OO법인에게 대여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OO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주류 461,499,544원을 기존거래처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OO법인의 명의로 발행·교부하였다.

(2) OO외 법인은 종전에 주문용으로 사용하던 전화를 OO법인의 사업장에 설치하였으며, 운반차량과 인원을 OO법인에 상주케하여 주류를 공급하고 실수요자인 거래처에 현금으로 수금하는 등 실제적인 영업을 한 사실이 주류매입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외 법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으로 피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문에서 93.1.1~3.31사이에 461,499,544원 상당의 주류를 실제로 OO외법인의 계산아래 OO외법인의 차량과 배달인력으로 OO관광호텔내 룸싸롱등 300여곳의 유흥업소에 주류를 공급하고도 마치 OO법인이 공급한 것처럼 위장한 범칙이 인정되어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OO법인의 93년 제1기 총주류 판매금액은 1,978,740,664원으로 신고하였고, OO법인의 이름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461,499,544원으로 그 비율은 23.32%가 된다.

OO법인은 93.1.1~3.31사이에 OO법인의 거래처에 공급한 주류의 금액 461,499,544원이 위장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의 법원확정판결문 및 처분청에서 사실확인한 내용등을 종합하면 영업정지기간 동안 실제로 영업을 한 자는 OO외 법인이고 OO법인은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분명하다.

또, OO법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위장거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주류판매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주세법 제18조 제1항 1의4호의 규정은 96.1.1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개정법률을 적용함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OO법인의 종합주류판매면허는 당초면허 발급시에도 처분청이 그 부관(지정조건 제6호)으로 정한 의무사항 중의 하나이고, OO법인은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의무위반을 들어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거래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장거래금액으로 확정한 금액이 정당한 금액인지의 여부

(3) 면허취소를 함에 있어 적용한 근거법령의 적정성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규정을 보면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제3항에서 제2항이외의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선동·교사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OO법인은 OO외법인이 무자료거래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3개월 주류판매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OO법인이 거래처를 잠시 맡아 물건을 공급해 주고 이득을 취한 것이며 갑자기 늘어난 거래처 때문에 부족한 차량과 인원을 OO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해 쓴 것이며, OO법인으로서는 정당하게 자신의 물건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OO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OO외법인의 같은사건의 지방법원판결(대구지법형사2부 94노2094, 95.2.10)에 의하면 OO외 법인의 대표인 OOO는 OO외 법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실제로는 OO외법인의 계산아래 OO외법인의 차량과 인원으로 OO관광호텔룸싸롱등에 주류를 공급하고도 마치 OO법인이 주류를 공급하는 것처럼 하기위해 OO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같은사건의 대법원판결(대법원 95도571, 95.6.30) 에 의하면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에 한 주류판매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무면허주류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OO법인의 전무이사 OOO의 진술에 의하면 93월 1월부터 93년 3월까지의 거래금액은 461,499,544원이며, OO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OO주류로 부터 현금으로 즉시 결재하였으며 나중에 OO외 법인과 그 거래처간의 대금결재에 대하여는 자기들끼리 외상으로 하였는지 현금으로 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보면 OO외 법인이 주류판매정지기간 동안 무면허주류판매를 하였으며 OO외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OO외법인의 거래처에 OO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OO법인이 정당하게 자신의 물건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전부에 대하여 OO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OO외법인이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OO법인이 작성 교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OO법인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정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주세법 제11조에 정부는 주류·주모(酒母)·주요(酒 )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세무서장은 주류·주모나 주요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 제1항에서는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명시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귀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지정조건에서 면허취소 조건을 규정한 개별사항 제6호를 보면 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기간별 공급주류 판매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인 때라고 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OO법인에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하면서 면허증에 위 부관사항을 부여하여 발급하였음은 처분청과 OO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OO법인이 93.1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주류판매금액을 신고한 내용은 93.1기 예정(93.1월~93.3월거래분) 1,225,979,881원 및 93.1기 확정(93.4월~93.6월 거래분) 751,441,848원 합계 1,977,421,729원임이 확인된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서 OO법인의 위장거래금액은 93.1월 142,702,578원, 93.2월 161,446,737원, 93.3월 157,350,229원 합계 461,499,544원으로 확인되고, OO법인의 전무이사 OOO의 진술에 의하면 93년 1월부터 3월까지 OO외법인과 거래한 금액은 461,499,544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위장거래금액은 461,499,544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OO법인의 93.1기 위장거래비율은 23.3%로 전시한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쟁점 (2)관련법령 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OO법인은 개정전 주세법에는 주류판매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한 바 없고, 단지 세무서장이 정한 면허발급부관인 지정조건에서 위반사항을 정하여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 및 법률에 의한 행정원칙에 위배되므로 법률의 근거없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주류판매업면허를 하면서 그 면허조건으로 “무자료판매 및 위장거래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금액의 100 분의 20 이상인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인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세법 제11조에 주류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는 “세무서장은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6조에서는 면허를 함에 있어서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행정청의 이러한 부관이 주세법의 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부관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OO법인에 대하여 부관지정대로 처분청이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했다면 OO법인이 주장하는 법률유보 및 법률에 의한 행정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의 근거없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OO법인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96서948, 96.8.26, 대법원 92누6020, 92.9.18)

마. 따라서 이 건 심판OO는 OO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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