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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19200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209,008원과 그 중 69,684,960원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2015. 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3),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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