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6. 26.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홀서빙, 주류 구매, 계산대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19. 23:05경 위 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술값으로 150,000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현금을 총 32회에 걸쳐 합계 10,6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9.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경 제1항 기재 D주점에서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저금통에 있는 현금을 가위와 젓가락을 이용해 수회에 걸쳐 꺼내어 합계 2,15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2019.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경 제1항 기재 D주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사설 현금입출금기를 공용 열쇠를 이용해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출전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