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도부터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유명 배우들의 언론 대응 등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년도부터 ‘C’ 라는 상호로 배우, 가수 등 연예계 종사자에 대한 홍보 관련 업 무를 프리랜서로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2. 사진 작가 D으로부터 대학생 신분으로 배우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당시 19세) 을 소개 받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 나는 배우 F가 제대하는 날 옆에서 F의 눈물을 닦아 준 사람이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연예계 종사 경력 및 인맥을 과시하여 왔고, 2016. 2. 경 피해자와 사이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예계 데뷔를 돕고, 피해자가 연예계 데뷔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5:5 로 나눈다’ 는 내용의 연예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 다. 이에 피해자는 2016. 3. 경부터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하고 연예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피고인의 지원 하에 연기 연습 등을 하며 연예계 데뷔를 준비하여 왔고, 피고인의 지시를 어길 시 배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 이사님’ 이라고 부르며 피고인의 지시를 따라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연예계에 데뷔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며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6. 12.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서로 신뢰가 깨질 수 있고, 그러면 함께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연예계에 니가 의리 없는 애, 창녀이고 걸레 같은 애라고 소문을 내겠다.
연예계는 소문이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내가 소문을 내면 너는 연예계에 발도 못 디딘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겁을 주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