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찰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지 여부
판결요지
정부조직법 제3조 에 따른 경찰서 직제가 시행된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이었고 그 이후의 경찰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즉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제152조 와 1973.1.15공포 법률 제2437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폐지된 지방자치법 제150조 , 제152조의 2 등의 각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국을 두고 이 특별시에 구를 두며 그 구에 경찰서를 두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때 (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현행 정부조직법 제3조 와 1973.7.1부터 시행된 경찰서직제 (대통령령 제6764호)에 따르면 경찰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고 1973.7.1 이후의 경찰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즉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1973.7.1 이전 이후를 막론하고 경찰서가 국가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전제아래 피고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 하였으니 이는 원심이 지방자치법 기타 관계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1974.10.22. 선고 73다1759 판결 참조).따라서 이와 비슷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