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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6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와 피해자의 집 부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항하여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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