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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7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04:05경 서울 용산구 B호텔 로비에서, 위 호텔 직원인 C이 방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씨발놈아, 방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로비에 설치되어 있던 ‘플로어테스크’ 유리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소파 3개를 발로 걷어차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 D 유한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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