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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16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7. 대전시 서구 T에 있는 피고인의 계모인 피해자 U(여, 57세)가 운영하는 ‘V’ 상호의 웨딩홀에서, 피해자가 방을 얻어주지도 않고 위 웨딩홀 별관에 거주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웨딩홀 별관 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근(지름 1cm, 길이 1m) 2개를 가지고 와 위 웨딩홀 본관 출입문 유리 1개, 1층 미용실 창문유리 1개, 별관 출입문 유리 2개, 별관 창문 유리 3개를 내리쳐 이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전주시 덕진구 W에서 ‘X’을 개업하면서 (주)Y를 운영하는 피해자 Z에게 “내가 ‘X’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개업하는데 위 가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주방기기 등을 공급해주면 공급을 마치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가게의전대차 보증금 1,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가게 운영에 필요한 기타 물품 등 제반 비용을 모두 외상으로 구입하였고 가게의 적자가 심각하여 결국 3달 여 후인 2017. 11.경 가게를 폐업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물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냉장고, 싱크대 등 주방기기 합계 5,336,200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전화면담, AB 전화면담, 고소인 딸 AC 전화면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처별매출원장, 후불거래계약서

1. 피해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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