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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77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2019.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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