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연구원 등이 제공하는 강연형태의 자문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586 | 국조 | 1998-09-16
문서번호
국일46017-586 (1998. 9. 16.)
요 지
해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회 신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