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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2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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