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400 (1995.06.10)
세목
양도
요 지
제조업 등 영위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임
회 신
1. 제조업. 광업. 운수업. 수산업 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임.2. 귀 문의 경우 위1항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이며,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관서에 문의 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서를 보내는 배경
당 휴양림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위치 약 26만여평 수림속에 조성 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산림청에서 지정해 준 개인 휴양림이며 개인 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되기 까지에는 아래 내용과 같은 관계부처의 협조와 절차에의거 이루어 졌습니다.
- 1970년 임야를 소유 3년간 조림을 하기 위한 준비
- 1973.11.02 ○○도 도지사의 조림명령서에 의거 조림
- 1973년부터 1987년까지 3회에 걸쳐 15년간 영림계획 수립 시행 치산녹화에 일조후 독림가로 지정 받음.
- 1991.05.10 산림법 31조 6항에 의거 산림청장으로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 휴양림으로 지정 고시 되었으며 최초 조림시부터 4명의 산주들이 함께 참여하여 관리하던중 1994.05.06일부로 인적변동없이(4명 산주들이 운영 이사진으로 참여)법인체를 설립하여 (주)○○산 휴양림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5년간 품종 변경(메타 쎄고야 12000본)식수및 조림에 개인 사재를 전부투자하여 치산 녹화에 일익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소득은 미약하여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 질의내용
(1) 휴양림으로 지정된 4명의 개인소유 임야를 자체 설립한 법인체에 명의 이전할 경우 양도세및 취득세 면제 여부
(2) 최초 조림시부터 동참한 산주들 소유 임야를 법인체에 명의 이전시 각종 세제 혜택 여부
(3) 조림 명령서 뒷면을 보면 영림계획에 의거 조림한 산림에 각종 세제 감면혜택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