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상 거주 이전할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527 | 양도 | 1990-08-13
문서번호
재산01254-1527 (1990.08.13)
요 지
근무 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체신공무원으로 1986년 직장조합이 형성되어 ○○시 ○○우체국.○○연구소등에 근무하면서 ○○구 ○○동 ○○-○○ ○○아파트 ○○동 ○○호를 1988.06.16 분양받아 자금부족으로 입주하지못하고 마장등 등에서 전세로 남의집에서 거주하다가, (본 물건지에서는 거주사실이 없고 다른 주택도 없음) 1990.07.10 ○○도 선거관리위원회로 발령을 받아 부득이하게 위물건지을 1990.08.01 매매하고 전가족이 ○○도 ○○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 물건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전출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여무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기본통칙 1-2-37...5)
가. 비과세 된다.
나.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