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데도 2019. 2. 22. 16:35경 경남 고성군 B 저수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마을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수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운전한 곳이 농로인 점, 피고인이 최근 8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