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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10 2019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데도 2019. 2. 22. 16:35경 경남 고성군 B 저수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마을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수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운전한 곳이 농로인 점, 피고인이 최근 8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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