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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30 2019나15657
사해행위취소
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분의2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망 B에 대한 채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1.경까지 다음 표와 같이 합계 49,129,71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순번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고지세액 가산금 귀속년도 납세의무 성립일 1 종합소득세 2017.11.30 47,231,100 39,975,630 7,255,470 2016년 2016.12.31 2 종합부동산세 2017.12.31 1,122,310 1,089,630 32,680 2017년 2017.06.01 3 증권거래세 2018.12.31 776,300 776,300 합계 49,129,710 41,841,560 7,288,150

나.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및 당시 채무초과상태 여부 1) 망인은 2018. 7. 18.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망인 지분 2/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복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 같은 달 27.경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18. 7. 27. 접수 제741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2) 망인의 2018. 7.경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 합계 22,391,975원, 휘트니스 회원권 1,100만 원, 금융자산 2,172,767원으로 합계 35,564,742원이다.

반면, 그 무렵 망인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49,129,71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위 조세채권은 그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다.

망인의 사망 및 소외 C이 한정승인 망인은 2019. 5.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C은 2019. 6. 26.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4641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며, 2019. 8. 26. 위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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