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할 의도로 피해자의 차량 안에 들어가 내부를 살펴 본 것은 사실이나, 차량 내에서 아무런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금반지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3. 31.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과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