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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7 2019노41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사실이나, 위 돈은 이 사건 ‘K’ 오뎅바 운영을 위한 투자금일 뿐 차용금이 아님에도, 위 돈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 24.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원심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차장과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이 사건 ’K' 오뎅바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후부터는 돈을 갚아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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