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2 2019고단1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22:53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상당의 거리를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